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 들이 많이 들려 오고 있는데요. 더이상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세 사기에 대해 똑똑히 알아두고 예방방법까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2천700채 소유 '건축왕'의 전세사기 수법…"당할 수밖에" | 연합뉴스 (yna.co.kr)
2천700채 소유 '건축왕'의 전세사기 수법…"당할 수밖에"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빌라 1천139채를 보유했다가 숨진 이른바 '빌라왕'이 바지 임대업자였다면 260억원대 전세보증금 사기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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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수법
빌라왕 사건- 건축주는 건물을 짓고 집을 분양하면서 분양가와 동일하게 하거나 비싸게 전세매물을 내놓습니다. 세입자가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하면 건축주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A씨로 집주인을 변경합니다. A씨는 자기돈 없이 집을 매입하고 중개업소는 건축주로부터 집 분양가의 10%를 받고 세입자에게 전세금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기를 왜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사건을 살펴보면 건축왕, 남회장이라 불리는 개발업자는 건설을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계약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근저당과 저당권!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것부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미추홀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근저당이 뭔지 모르는 세입자들은 그냥 거래를 했고 근저당이 있어서 걱정하는 세입자들까지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근저당을 말소 해주겠다는 이행보증각서까지 써주었지만 이것은 결국 효력이 없었던 것이였습니다. 결국 건축왕이 대출금을 같지 않아 문제가 생겨버렸고 이 물건들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은 크게 재산을 잃게 되었던 것이였습니다. 결국 근저당이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계약 사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은 사기범이 월세계약한 집을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으로 거래하기 보다 카페나 관련 커뮤니티와 같은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계약- 임대인은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가 계약을 합니다. 임대인은 전세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오른 전세 보증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해서 계속 채수를 늘려가지만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오면 역전세가 발생하는데 이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불법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 혹은 자격증을 대여한 불법 중개사모소를 이용하는 경우로 이중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계약자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로 부동산 계약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사당일 대출- 전세계약을 하고입주하는 날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바뀐주인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미리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대항력이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생기는데 악질 임대인이 입주하는 날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계약-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물건을 중개사가 전세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중개사가 매달 월세를 입금해서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리 계약을 하는데 대리 계약시 반드시 주인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위임장이 있는 경우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변 부동산 중개소에 해당 물건이 전세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대처방법
-시세를 알기 힘든 신축 빌라 전세는 최대한 하지 않습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전세사기를 생각하는 중개사라면 가입이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자 신분증 등 서류진위여부 확인,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때 계약금 전액 돌려준다는 특약을 기재합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물건의 등기부등본 및 건출물대장, 납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계약당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바로 합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소유자 신분증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안전전세 앱을 다운받아 이용합니다. 앱 설치 바로가기-->
전세 계약, ‘안심전세’ 앱으로 안전하게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전세 계약, ‘안심전세’ 앱으로 안전하게
최근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고, 청년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려 대출금을 가로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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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 세입자라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금을 100% 보호해 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꼭 가입하고 보증가입 시 안전전세앱에서 가입하면 보증료 3% 할인혜택도 있다고 하니 꼭 가입하셔서
우리모두 꼼꼼히 따져보고 전세사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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