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청년층 (대학생,취업준비생으로 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자격 조건은 가장 먼저 무주택이여야 하며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만 19세~39세여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에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이여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이여야 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만39세 이하인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신청 자격조건
대학생 자격조건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는데
1순위 자격조건
<1순위 자격조건>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자격조건>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자격조건>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원, 자동차 3,496만원 |
(2021년 5월 기준,단위: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나의 주택청약 순위와 청약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이고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 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입니다.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1.입주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메뉴에서 임대정보 선택
3. 입주자격을 청년으로 바꾸고 원하는 지역선택 후 검색버튼 선택
4. 모집공고 확인
-신청한 후 입주 대상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입주대상자에서 입주할 주택을 찾아보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은 LH, 임대인, 입주자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서류준비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꼼꼼하게 보고 꼭 당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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