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5월이 되면 사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저도 개인사업을 하기에 꼭 해야 하는데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되는건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환급금은 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환급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 한 달 연장으로 6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아래 누르시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신고에 있는 종합소득세 클릭
그런 다음 나오는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지방 소득게 신고까지 진행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납부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납부--> 세금납부--> 자진 납부 클릭
그런 다음 납부할 세액과 기한을 확인한 뒤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해서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인적사항, 계좌번호,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득별 신고 대상
<신고기간 대상자>
아래 1~8번까지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사업소득이 있을 때 |
2. 금융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 할 때 |
3. 연금소득 연간 1,200만원 초과할 때 |
4. 기타소득 연간 300만원 초과할 때 |
5.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안했을 때 |
6.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
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을 때 |
8. 공적연금 외 과세 대상 소득이 있을 때 |
<신고기간 제외 대상자>
아래 1~5번까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자이기 떄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2.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3.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4.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5.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개인의 한해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해 과세하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려면 매우 복잡하기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네이버 검색창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첫 번째에 소득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 종합소득 금액 항목부터 총소득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2> 기본 공제(본인)와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 등 기타 해당 사항을 입력한 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자녀 수와 기타 항목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 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인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잊지 마시고 홈택스 들어가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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