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고 보장함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지역, 장애유무,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전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수행해야 합니다.
(제4조 제2항)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같은 조 제3호)
-'지역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합니다. (같은 조 제5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제4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
이러한 법을 토대로 도와 시, 구, 군에 아동위원을 두어 아동복지에 관한 상담과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유지 등 덕망 있는 인사를 아동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이 당해지역 내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들의 생활상태나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계행정기관이나 아동복지지도원 등과 상호협력하여 문제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아동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첫째-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둘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합니다.
셋째- 아동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 집단지도를 알선합니다.
넷째-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를 합니다.
다섯째-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다음에 대한 조사 및 지도 감독합니다.
여섯째-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합니다.
일곱째- 기역사회의 학교 부적응 아, 비행 청 소년에 대한 예방 지도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의 건전한 정서생활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사회 복지 시설 중 하나이며 나라나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데 교회에 부설이 되어 운영하는 곳과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곳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동양육시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둘째-아동보호치료시설이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셋째- 아동일시보호시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넷째- 아동직업훈련시설이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다섯째- 아동상담소란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여섯째- 아동복지관이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일곱째- 아동단기보호시설이란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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